정선대원칼타빌 생활숙박시설 정선대원칸타빌 │ 2025-04-19 HIT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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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대원칸타빌 구분소유주입니다
분양당시부터 완공까지 정선대원칸타빌로 홍보하엿고 그브랜드로 계약까지햇습니다 운영시작하는데 갑자기 브랜드명이 아파트만 사용가능하며 사용금지공문을 보내셧다고하는데 이유가무엇인가요? 이부분때문에 정선대원칸타빌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햇습니다 브랜드가치 감소 영업손실 광고 마케팅비용 이용객들의 혼란등..이런피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할땐 버젓히 브랜드명으로 홍보해서 계약하게 헤놓고 다 지어놓고나서 이름쓰지말라니 계약자로써 도저히 납득할수없는부분입니다 간판변경비용청구서 보고 알게되엇는데 일방적으로 위탁사에 공문보내면 끝입니까? 왜 구분소유주들에게 알리지않는거죠? 위탁하지않은세대는 어떻게 알수잇죠? 계약 후에 이런식으로 사용제한하는부분에대해선 계약위반이며 신의성실위반 상표권상호권침해 등 시공사는 이부분에대해 소유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할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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